집주인이 계약 중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월세 인상 기준과 세입자가 보호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올릴 수 있을까?
“우리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만 원 올리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회사 점심시간, 동료가 울상으로 말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다들 고개를 갸우뚱…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히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오늘은 “집주인이 과연 갑자기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제한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월세 인상, 무조건 허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작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어요.
📌 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로 올릴 수 없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는 월세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년 계약이면 그 2년 동안은 기존 월세를 유지해야 하고,
- 집주인이 원한다고 해서 중간에 월세를 변경할 수 없어요.
- 계약 중 월세 인상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팁: 말로 한 합의는 나중에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려우니 꼭 서면으로 남기세요!
📌 계약 갱신 시에는 인상 가능, 하지만 제한 있음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로 인해,
세입자는 한 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 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예시
- 기존 월세: 50만 원
- 갱신 시 최대 인상 가능액: 50만 원 + 5% = 52.5만 원
이 이상을 요구하면, 위법이에요.
📌 계약갱신청구권 안 쓴 신규계약의 경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면,
5%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 집주인과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쓰고,
-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 월세를 책정한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차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거예요.
🧾 ‘표준임대차계약서’ 꼭 사용하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보증금, 월세, 인상 조건, 갱신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정부24,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1. 말로만 인상 통보받은 경우
- “다음 달부터 월세 10만 원 올릴게요” → 효력 없음
- 계약서 변경 없으면 기존 금액 유지
2. 계약 갱신 후 5% 초과 인상
- 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부에 민원 가능
3. 신규 계약 유도 후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
- 집주인이 계약종료 직후 “그럼 새 계약 하자”며 지나치게 월세를 올리는 경우
- 협의가 어려우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 가능
✋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계약서 확인부터!
가장 먼저, 계약서에 계약기간, 월세 금액, 인상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서면 합의 없이는 변경 거부 가능
계약 중간에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합의 없는 월세 인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도움받을 곳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결론: 갑자기 월세 올릴 수 없다!
무작정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말,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갱신 시에도 인상률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중요한 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말이 아닌 서면으로 남기는 것!
주거 불안에 떨지 말고, 법의 보호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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