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퇴직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해와빛 2025. 4. 14. 14:46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조건, 주의할 점,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퇴직금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전세금 마련, 치료비, 학자금, 혹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퇴직금 중간정산’이에요.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퇴직금이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함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그런데 ‘퇴직 전’에 이 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이죠.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2024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허용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해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전세나 매매 등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능.
→ 배우자 명의는 불가.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구입 계약서 등의 증빙 필요.

②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
전·월세 계약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 계약서, 임대보증금 납부 증빙 필요.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
→ 진단서, 입원비 등 비용 증빙서류 필수.

④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화재, 수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피해 사진, 지자체 확인서 등 필요.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장례비용
직계존속 장례비용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가능.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영수증 등 필요.

⑥ 학자금 납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고등교육 관련 비용.
→ 학교 등록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 제출


⚠️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의사항
중간정산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아래 내용에 주의하세요.

1.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 의무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2. 정산 시점까지의 금액만 지급
퇴직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정산 신청일까지 근속분만큼 정산됩니다.
예: 5년 근무 중 3년 차에 신청 → 3년치만 정산

3. 중간정산 후 다시 근속기간 산정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부터 퇴직금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즉, 근속 10년 중 5년에 대해 중간정산하면,
남은 5년은 별도로 퇴직금이 다시 계산돼요.

4.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무주택 여부, 치료비, 임대 계약 등 모든 사유에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허위자료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팀에 신청 의사 전달
2.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3. 회사 내부 심사 및 승인
4. 정산 계약서 작성 및 금액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양식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것!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중간에 사용하면,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죠.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 증빙자료 + 회사의 동의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