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도 예쁜 집에 살고 싶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테리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적 기준과 실전 팁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집, 내 집처럼 꾸며도 될까요?” 요즘은 세입자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가 사는 공간인데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마음,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거 했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집주인 동의 없이 벽지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걱정도 생기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테리어 범위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법적인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 원칙부터 알기: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